[열린마당] 반려견도 가족이다

[열린마당] 반려견도 가족이다
  • 입력 : 2022. 02.15(화)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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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반려견 보유 인구가 1000만명이라고 한다. 5명당 1명이 반려견을 키우는 셈이다. 그렇다면 끝까지 키우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충격적이게도 반려견이 죽을 때까지 키우는 비율은 겨우 12%, 5년 미만으로 키우는 비율이 70%나 된다는 통계가 있다.

반려견이란 한 가족처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개 또는 보호자와의 정서적 교류를 위해 함께 생활하는 개를 의미한다. 심리학에서뿐만 아니라 사회학적으로도 반려견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한 집안보다 공원 등 넓은 장소에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원을 다니다 보면 종종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있다.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는 동물보호법 및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2022년 2월 11일부터 외출 시 반려견의 목줄 길이는 2m로 제한하고 있다.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2m 넘는 목줄이더라도 2m 이내로 손목에 고정 시키거나 줄을 감아 고정 시키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공동주택 승강기 등의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의 돌발행동을 막기 위해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 이는 공용공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강제적으로 배변을 안하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훈련을 통해 배변 습관을 길들일 수는 있을 것이다. 외출 전 배변 봉투를 반드시 지참하여 가족의 구성원인 반려견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의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창욱 제주시 이도1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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