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감귤 묘목의 자가증식도 불법이다

[열린마당] 감귤 묘목의 자가증식도 불법이다
  • 입력 : 2022. 02.21(월)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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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이 되면 감귤 수확이 마무리되고 과원 정비, 성목 이식, 품종갱신 등으로 바빠진다. 품종갱신을 하는데 기존 재배되고 있는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등과 같은 감귤 품종은 이웃 농가에서 접수를 가져다 고접갱신이나 탱자 접목을 해 재배해도 무방하다. 이들 품종은 권리가 소멸됐거나 우리나라에 권리가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많은 농민이 품종갱신을 할 때 이웃 농가의 과원에서 접수를 채취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품종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요즘 제주도농업기술원과 감귤연구소에서 육성한 감귤 신품종이 속속 품종보호 출원되고 있다. 권리가 설정된 출원 품종은 정당한 대가를 주고 묘목을 구매해야 하며, 묘목에서 접수를 따서 고접을 하거나 접목을 해 구매한 수량보다 늘려 재배하는 것(자가증식)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이 불법인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처음에 정당하게 묘목만 구매하면 자가증식한 묘목도 자기 소유가 된다고 생각하나 이것은 '무단증식'으로 품종보호권(지식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한때 이러한 방식의 자가증식이 허용되는 것처럼 잘못 알려졌으나, 이것은 명백하게 정당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출원된 묘목의 무단증식은 품종보호권 침해이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현우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농업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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