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내달 2일부터 실시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내달 2일부터 실시
제주해양경찰서 올해 시험 일정 공개
  • 입력 : 2022. 02.21(월) 16:40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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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양경찰서는 내달 2일부터 '2022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실시되며,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와 요트 조종을 위한 면허 시험으로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을 통과하고 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제주해양경찰서 PC시험장에서 평일과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1일 2회까지 응시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필기시험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 손쉽게 지원할 수 있다.

또 응시자가 시험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기존 상시 시험제도가 지정 교시제로 변경돼 운영된다.

실기시험은 제주시 이호동 소재 제주조종면허 시험장과 제주시 도두동의 요트조종면허시험장에서 연 18회(종별 월 1회) 응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시험 관련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수상레저 종합정보(http://boat.kcg.go.kr)을 통해 확인하거나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64-766-2251)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레저 문화가 활성화되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 인원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전 시험장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해양경찰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1종·2종·요트)를 취득한 합격자는 총 68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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