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생활관 공사 사망사고 '제주1호 중대재해' 될까?

제주대 생활관 공사 사망사고 '제주1호 중대재해' 될까?
23일 오전 철거 작업 중 굴뚝 무너지며 굴착기 덮쳐 1명 숨져
경찰·고용노동부 안전수칙·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여부 등 조사
  • 입력 : 2022. 02.23(수) 16:21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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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제주대학교 생활관 공사 철거 현장에서 굴뚝이 무너지며 굴착기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김도영기자

[종합2보] 제주대학교 생활관(기숙사) 신축 공사를 위한 철거 작업 중 굴뚝이 무너져 내리며 굴착기를 덮쳐 50대 굴착기 운전자 1명이 숨졌다.

23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내 '제주대학교 생활관 4차 임대형 민자사업'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은 굴착기 내부에서 운전자 A(58)씨를 구조했다.

하지만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친 상태였으며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에는 무너진 굴뚝의 잔해가 사방으로 널브러져 있었으며, 특히 굴착기의 운전석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A씨는 철거업체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사고 현장에는 A씨 이외에도 신호수 1명과 물을 뿌리던 인부 1명 등 3~4명의 작업자가 있었다.



경찰은 과학수사대를 통해 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을 실시했으며,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사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해 폭넓게 조사 중이며, 현재 단계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만약 이번 생활관 철거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면 제주 지역 1호 사례가 될 수 있어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제주대학교 생활관 4차 임대형 민자사업'은 제주대학교 구내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기숙사를 건설하는 공사로 총 수용인원은 450실 규모의 9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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