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이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스폿 이동식'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방역체계 완화로 음식점 영업시간이 연장되고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야외활동과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흥가와 식당가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스폿 이동식'방법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는 총 585건으로 5명이 사망하고 81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음주운전 사고는 37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없었지만 54명이 다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총 57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851명이 다쳤다. 이 중 음주운전은 66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9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는 지난해보다 감소했으나 전체 교통사고의 6% 이상을 차지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7년 7명, 2018년 2명, 2019년 4명, 2020년 5명, 2021년 8명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단 한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총 1709건의 음주운전을 단속했으며, 이는 2020년 1246건과 비교해 37.2% 증가한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