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새벽시간 조업 금지구역 위반 어선 2척 검거

제주해경 새벽시간 조업 금지구역 위반 어선 2척 검거
어선별 금지구역 어기고 6㎞ 안 쪽까지 진입해 싹쓸이
  • 입력 : 2022. 02.28(월) 18:06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28일 제주해경 대원들이 조업 금지구역을 위반한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진입하고 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역에서 새벽시간을 틈타 불법 조업을 한 어선들이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과 28일 각각 제주 서쪽 7.4㎞ 내측 해역에서 조업 금지구역을 위반한 어선 2척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어선들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어선별로 설정된 조업 금지 구역을 위반하고 새벽시간을 틈타 제주 본섬에서 6㎞ 해상까지 진출해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안에서 7.4㎞ 이내 조업 금지 대상은 50t 이상 대형선망과 8~30t 규모의 소형선망 등이 해당된다.

최근 제주 해역에 삼치, 전갱이, 갈치 등 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타 지역 어선까지 몰려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은 오는 3월 31일까지 조업 금지구역에서 '치고 빠지기식' 불법 조업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해경은 선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13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