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사'에 대해 법원이 공사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시공사 대표 이모(54)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시공사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시공사는 지난 2015년 3월 25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아파트 공사를 도급 받았다. 금액은 5억원 가량이다.
이후 지난 2020년 2월 8일 A시공사 소속 노동자 B(당시 62세)씨가 전기 배선과 오폐수 통합관 부근에서 핸드그라인더로 콘크리트 벽면 평탄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감전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당시 용천수로 인해 상시적으로 물이 고여 있는 등 습윤한 장소에서 '방수형 꽂음 접속기'나 '절연장갑'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작업을 벌이다 감전사고를 당한 것이다. 심지어 접속기 이동전선의 내화피복은 벗겨져 있었다.
검찰은 이씨가 B씨에게 아무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시켰다고 판단, 기소했다.
심 부장판사는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B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B씨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