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6월, 12월에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서민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힘든 상황 속이지만 조금이나마 우리들에게 기쁨의 혜택을 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있어 소개해볼까 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1년치의 자동차 세금을 한번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납부 날짜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1월에(9.15%), 3월(7.5%), 6월(5%), 9월(2.5%)으로 시기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1월에 연납신청을 깜박했더라도, 3월에 연납신청을 하게되면 7.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제주시 재산세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신청이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31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가상계좌입금, 신용카드ARS, 위택스홈페이지 납부 및 동 주민센터에서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이전을 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없이 양도·폐지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 세금을 일할 계산 후 환급 받을 수 있다.
납부 기간 내에 납부 하지 못하더라도 정기분(6월, 12월) 부과시 공제 전의 세액으로 가산금 없이 정상 부과되니 불이익은 없다. <오진희 제주시 이도1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