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학원 불법"… 허위사실 유포 20대 벌금형

"저 학원 불법"… 허위사실 유포 20대 벌금형
  • 입력 : 2022. 03.15(화) 10:5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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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던 학원을 모함한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9년 7월 9일부터 같은해 10월 5일까지 서귀포시 소재 학원에서 채점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학원을 나온 이씨는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학원생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학생 앞에서 원장이 나를 욕했다, 그래서 학생 여러 명이 그만뒀다", "태블릿으로만 수업을 하고, 나는 법적으로 강의를 하면 안되는데, 원장이 강의를 시킨다", "영어 선생님이 자격증도 없고, 학원 자체도 등록증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말과는 달리 실제 해당 학원은 합법적으로 등록돼 있었으며, 영어 강사도 미국 대학을 졸업, 수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학원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역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대학교 1학년이었던 점, 이 사건 학원에서 퇴직한 뒤 일부 금원을 지급 받지 못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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