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석·김시남 끝까지 "네가 죽였잖아" 살인혐의 부인

백광석·김시남 끝까지 "네가 죽였잖아" 살인혐의 부인
16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첫 공판
백·김씨 모두 살인의 책임 서로에게 미뤄
검찰은 양형부당 주장하면서 '사형' 구형
  • 입력 : 2022. 03.16(수) 11:2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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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7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백광석(왼쪽)과 김시남. 한라일보DB

제주에서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해 중형을 선고 받은 백광석(49)과 김시남(47)이 항소심에서도 '네탓 공방'을 벌였다. 여전히 살인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밀고 있는 것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 받은 백씨와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 소재 주택에 침입해 중학생 A(당시 16세)군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한 A군은 백씨의 전 연인이었던 B씨의 아들이다. 백씨가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 김씨를 끌여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특히 이들은 범행 직전인 같은해 7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해당 주택에 대한 사전 답사를 하기도 했다.

백광석(48·왼쪽)과 김시남(46). 제주경찰청 제공

이날 백씨의 변호인은 "백씨는 단순히 A군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며 "즉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살인의 책임이 김씨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지만, 실제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한 것은 백광석"이라며 "범행을 자백하던 백씨는 네 번째 경찰 조사에서 말을 바꿨다. 이 부분에 의문이 들기 때문에 당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 입장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증인 신청서와 검찰 측 의견을 종합해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다음 기일은 오는 4월 13일 오전 10시40분에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9일 1심 재판부(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백광석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김시남은 진술을 여러차례 번복했다"며 "이러한 점을 보면 김시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직접 살인을 실행한 인물을 김씨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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