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서귀포시지역의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근로자들이 추석 당일에 쉴 수 있으나, 제주시지역 근로자는 정상 근무한다. 전자는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조정했고 후자는 관련 신청이 없어 조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귀포시는 추석 연휴에 대형마트 2개소(이마트 서귀포점, 홈플러스 서귀포점)와 준대규모점포(노브랜드 서귀포서홍점)의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서귀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 추석 연휴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지역 내 대규모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현행 4번째 토요일인 26일에서 추석 당일인 25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했다.
시는 의무휴업일 변경 사항에 대해 서귀포시 누리집에 관련 내용을 고시하는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면 제주시 대형마트 3개소(이마트 탑동점·신제주점, 롯데마트)와 준대규모점포 4개소(노브랜드 아라점·노형점·외도점, 롯데슈퍼 삼양점)는 추석 당일 정상 영업한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는 '9월 추석 명절날 쉴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제주시지역 근로자의 민원이 올라왔으나 무산됐다.
민원인은 서귀포시지역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올해부터 명절 당일을 휴무일로 변경해 쉬고 있다며 제주시만 추석 당일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제주시 관계자는 "의무휴업일에 대한 조정 신청이 없었고, 행정 차원에서 직권으로 일정을 조정할 수 없다"며 "일정 조정을 위해서는 관련 내용 고시 등 최소한 한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현재로선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지역의 골목 상권과 상생을 도모를 위해 두 번째 금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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