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증원 특별법 개정 논의 속도 내나

제주도의원 증원 특별법 개정 논의 속도 내나
행정안전부 국회에 선거구획정 18일까지 확정 요청
  • 입력 : 2022. 03.16(수) 18:07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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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정부가 국회에 광역의원 정수 확정을 촉구하고 나서 제주도의원 증원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국회에 오는 18일까지 의원 정수를 확정, 선거구 획정을 끝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달 16일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이미 시작됐지만,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획정이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인구수 증감에 따른 선거구 조정을 다루기 위해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0대 대선 선거운동으로 논의를 전면 중단했다가 이번 주부터 시·도별 광역의원 정수 확정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 정개특위는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 도입 방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정치개혁법안 등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당장 이번 주에 의원 정수 논의가 마무리될 지는 미지수다.

국회 정개특위에는 지방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43명 이내에서 46명 이내로 3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 증원)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제주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제주교육의원 폐지 법안의 경우 원안대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바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교육의원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데다 국민의힘은 제도 유지 쪽에 힘을 싣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원 증원 법안의 경우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논의될 전망인데 개정이 불발되면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현행 도의원 정수 43명안에서 재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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