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교통수단으로 꾸준히 진화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시는 공영주차장 조성과 민영주차장 및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올해 2월 28일 기준 제주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55만6408대(일반 29만5615대, 역외세원 26만793대)로 제주시 인구 1인당 1.13대, 세대당 2.52대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른 주차장확보율(역외세원 제외)은 노상·노외, 부설, 자기차고지 등을 합해 3만4611개소에 31만1304면으로 121.8%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부설주차장이 8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이 유지되고 이용이 활성화된다면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부설주차장을 무단용도 변경함은 물론 자동차가 주차할 수 없도록 고정물을 설치하거나 출입구 폐쇄 및 주차구획선 임의 변경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는 매년 읍면과 동 지역을 나눠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로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1만2675개소 6만8641면을 대상으로 조사원 10명을 투입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 유지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강봉수 제주시 차고지증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