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올해 사업비 2억6000만원을 투입,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의 취업 기회 확대와 적극적인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장려금은 노인 1인 기준 월 20만원, 최대 5인 고용시 월 100만원까지 분기별로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분기별(4·7·10·12월) 5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도민을 고용한 도내 영세 사업체로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이다. 또한 어르신은 4대보험에 가입(만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돼 있어야 한다.
사업주는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일 4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격일제 또는 3교대 등 특수한 경우에는 근무일수 15일 미만이어도 근무시간 월 60시간 이상 충족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사용자 본인이나 배우자,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해 정부·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어르신 115명을 고용한 58곳 업체에 1억900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