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서귀포시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 신청기간은 26일부터 2월 25일까지이며, 사업 물량은 지난해보다 5동 늘어난 총 25동이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주택 신축은 최대 2억5000 원, 증·개축 및 대수선은 최대 1억5000 원 한도 내에서 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저금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토지 구입비를 90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으로는 취득세 최대 280만 원 감면과 최대 1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지원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접수기간 내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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