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제주도내 전기차 지속적 제도 개선 필요

[열린마당] 제주도내 전기차 지속적 제도 개선 필요
  • 입력 : 2022. 03.25(금) 00:00
  • 최다훈 기자 orca@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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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내 방치돼 있던 전기차 렌터카는 지난해 4월 30일 채권자들이 임의경매 신청해 그 해 5월 3일부로 2022년 3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3월 23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22일 제101호 경매법정에서 매각결정 기일을 열었으며, 경매가 개시된 2015~2016년식 BMW I3 200대 중 168대에 대해 매각허가 결정을 내렸다. 제주지법은 "해당 차량들은 외부에 3개월 이상 장기간 방치돼 렌터카 이력의 차량으로 감정 시 배터리 방전으로 계기판 주행거리 확인이 불가하며 시동 배터리 교체 및 부분도장 등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은 최저 20만원부터 최고 1600만원으로 방치된 기간, 차량 상태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큰 차이를 보였다.

BMW I3 경매 낙찰자는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중고차 매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이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제주도에서 지원받고 운행은 다른 지역에서 할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매년 수백 억 원 세금을 쏟고도 충전기 불량, 의무운행 기간도 못 채운 전기차를 보니 도민으로서 세금 낭비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전국 최고, 최대, 친환경 관광지인 제주도에 걸맞게 전기 렌터카 운영실태조사와 불량 충전기, 방치 충전기를 지속적으로 관리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관광객도 만족하고 자연환경도 보존할 수 있는 제주도로 계속 가꾸어지길 희망한다. <서행완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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