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세 넘어 동료 폭행·특수협박 택시기사 집행유예

텃세 넘어 동료 폭행·특수협박 택시기사 집행유예
  • 입력 : 2022. 03.28(월) 10:4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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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세를 넘어 폭력과 협박을 일삼은 40대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과 특수협박,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11시8분쯤 서귀포시 모 택시승강장 인근에서 자신의 택시 뒤에 주차돼 있던 피해자 B(56)씨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여기서 왜 영업을 하느냐"고 시비를 걸었다.

이후 A씨는 택시에서 내린 B씨를 폭행했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현무암을 들고 112신고를 방해하기도 했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20년 11월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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