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입도객에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국회 논의 착수

제주 입도객에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국회 논의 착수
5일 행안위 전체회의 안건에 위성곤 의원 발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상정
  • 입력 : 2022. 04.04(월) 23:17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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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입도객에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해 환경보전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안건 상정, 논의에 착수한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해 제주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에 대해 1만원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부과 대상에서 제주도민과 제주도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을 비롯해 제주도에 사무소를 둔 교육·행정·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법인·단체의 임직원은 제외된다.

제주는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 등재 및 5개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급증 및 난개발로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폐기물 처리용량 등이 한계에 달해 해결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위 의원은 "천혜의 환경을 가진 제주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소한의 책임을 나눠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호주, 일본, 스페인, 몰디브 등 해외에서는 쓰레기 처리, 주차장 대책, 기후변화 및 환경보전,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세를 도입해 이미 시행하고 있다.

다만,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해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인식을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입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 사이 제주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조사 결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찬성한 관광객은 전체의 21%에 불과했고, 반대는 37%, 입장을 유보한 경우가 42%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행안위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 전문위원실이 검토 의견도 제시될 전망이어서 그 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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