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도 민방위교육(만20~40세)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가 처음으로 적용되며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관련법 시행에도 행정차원에서 기본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법적으로 처분한다는 방침으로 입장을 바꾸며 이에 대한 일부 대상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민방위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제주시 1264명(전체 3만1600명, 4.0%)과 서귀포시 722명(전체 9779명, 7.4%) 등 1986명이다.
이에 양 행정시는 지난해 교육 불참자를 대상으로 등기우편이나 전자고지 열람 여부, 불참 사유 등을 토대로 최종 검토후, 4월중에 이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2020년과 그 이전에 이뤄진 민방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없다.
제주도 차원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 앞으로 민방위교육을 이수받지 않으며 대상자들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등기우편 및 전자고지 확인 여부와 함께 대상자의 불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과태료 적용 초반, 다소 논란이 예상되지만 법적 근거에 따른 조치이고 민방위교육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민방위교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면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연차와 상관없이 사이버교육 1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선거 기간(5.18~6.1)중에는 민방위교육이 일시 중단된다. 올해 제주지역 1~5년차 교육 대상자는 3만9000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