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훈의 현장시선]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제도 확인하세요

[김명훈의 현장시선]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제도 확인하세요
  • 입력 : 2022. 04.15(금) 00:00
  • 최다훈 기자 orca@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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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추위가 지나가고 꽃내음이 가득한 봄이 다가오듯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2022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를 소개한다.

첫째, 취약계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4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지원 비율은 본인부담진료비의 50%내에서 소득구간별 50~80%로 확대됐고, 금액은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신청 기한은 퇴원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이며 지원 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둘째,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 혜택이 늘어난다. 출산율 제고와 건강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지원대상은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며, 지원 금액은 40만원이 증액돼 한 자녀 임신 시 100만원, 다자녀 임신 시 140만원으로 확대됐다. 사용범위는 종전 임·출산 관련 진료비와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비에서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의 구입비용까지 확대됐으며 사용기간도 1년 연장돼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셋째,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2021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국민의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검진대상자 중 미수검자는 누구나 검진이 가능하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일반건강검진의 검진 기한도 함께 연장돼 2021년 내에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검진을 올해 6월까지 실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넷째, 국민들의 본인부담진료비가 높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 난치질환의 보장성을 높여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5~10% 경감하는 산정특례제도가 확대 운영된다. 올해는 무홍체증, 중증화농성 한선염 등 39개 희귀질환이 추가돼 해당 상병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건강보험은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고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 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 <김명훈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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