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귀포 선거구 통폐합 논의에 도의원·시민단체 반발

[종합] 서귀포 선거구 통폐합 논의에 도의원·시민단체 반발
서귀포시 지역구 도의원들 "불이익 배제의 원칙 위반"
시민단체 "인구 증가하는데 통폐합하면 형평성 위배"

  • 입력 : 2022. 04.19(화) 15:30
  • 백금탁·이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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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역구 도의원 10명이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귀포시 지역구 1곳 통폐합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조정 방안으로 서귀포시 지역구 1곳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서귀포 시민단체와 지역구 도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호·김대진·김용범·임정은·조훈배·송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강연호·강충룡·이경용 의원, 무소속 양병우 의원 등 서귀포시 지역구 도의원 10명은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귀포시 지역구 1곳을 통폐합하는 방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시 약속한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행정체제 정비를 위해 '제주도 행정 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함께 제정됐는데, 법에는 '이법 시행으로 인해 폐지되는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규정돼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존치되는 한 이런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고, 서귀포시민들은 참정권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귀포시 지역구를 조정해 제주시 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식의 지역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제주시 내에서 지역구를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서귀포시 시민사회 25개 단체는 19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환경, 지리적 여건, 행정 수요, 지역 대표성, 인구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행 서귀포 선거구 10곳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금탁 기자

서귀포시 시민사회 25개 단체도 이날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서귀포 선거구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귀포시 인구수는 올해 3월 기준, 19만1181명으로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에 견줘 3만5000명이 늘었으나 도의원 정수는 여전히 15년 전 그대로 10명에 머물고 있다"면서 "서귀포 지역구(정방·중앙·천지)를 통폐합하고 제주시 지역구 의원수를 2명 더 늘린다면 서귀포시 도의원 정수는 인구 증가에도 거꾸로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이는 인구 증가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역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부칙으로 읍면동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가 가장 적은 인구로 하한선에 미달하기는 하지만 인근 선거구와의 조정으로 헌법재판소 판결과 합치시키면서 현행 10개 선거구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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