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서귀포시민들 권리 빼앗는 결정 안된다"

위성곤 "서귀포시민들 권리 빼앗는 결정 안된다"
제주자치도의원 선거구획정위 지역구 통폐합 관련 입장 발표
  • 입력 : 2022. 04.19(화) 18:25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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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통과된 제주도의회 광역의원 2명 증원에 따른 제주지역 선거구 획정에 있어 특별자치도 출범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서귀포시에서 선거구가 조정되는 일이 생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위 의원은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는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 배제'원칙 아래 출범했고, 이는 도민과의 약속이었다"며 "이 원칙 속에 서귀포시 10곳, 제주시 19곳 등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41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지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지난 2018년 제주시지역 의원 정수가 2명이 늘어나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3명에 이르고 있다"며 "또한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제주시지역 의원 정수가 1명 더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서귀포시 선거구를 통폐합해 서귀포시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은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 배제'라는 특별자치도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특히 제주시 의원 증원에 따른 서귀포시 의원 감소는 일방적인 횡포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된 2006년 이후 서귀포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범 당시와 변함없이 10명의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서귀포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며 "선거구 획정이 단순히 인구수만을 비교하여 결정될 일이 아니고, 제주의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들의 대표성을 분명히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귀포시 선거구가 조정된다면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한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서귀포시민들의 권리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서귀포시민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 의원의 입장 발표에 앞서 이날 서귀포시소상공인연합회, 4·3유족회서귀포시지부, (사)농촌지도자서귀포시연합회 등 25개 서귀포시 시민사회단체는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귀포시 지역 선거구 현행 유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은 기본적으로 지역환경과 지리적 여건 그리고 행정수요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책정돼야 한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서귀포시 지역 선거구가 현행 10개 선거구로 유지되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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