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 현장 조사

제주시 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 현장 조사
합동조사반 꾸려 5월 중순까지 고유 목적 사용 여부 등 점검
  • 입력 : 2022. 04.21(목) 14:22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가 5월 중순까지 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과 제주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고유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등 총 139건이다.

제주시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꾸려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재산세를 부당하게 감면받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과세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이 같은 조사를 통해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으로 부적합한 부동산 27건에 대해 1695만원을 부과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77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