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 해안도로 추락사고 40대 아들 '존속살해' 혐의 재판행

애월 해안도로 추락사고 40대 아들 '존속살해' 혐의 재판행
검찰 "범행 계획적·피해자 동의하지 않은 정황 있어"
  • 입력 : 2022. 04.29(금) 16:31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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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제주시 애월읍의 해안도로에서 차를 절벽으로 몰아 치매를 앓던 80대 노모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아들이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존속살해 혐의로 아들 A(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승용차에 태우고 11m 절벽 아래 바다로 추락해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매 어머니를 부양하는데 부담이 크고 생활고를 겪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사고 지점 인근 펜션 주차장에 정차해 있다가 급가속, 차선을 가로질러 바다가 있는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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