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우리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외출자제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배달주문이 증가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아르바이트 구직자 등 많은 사람들이 배달종사자로 이동했고, 기존의 배달종사자들까지 합하면 배달종사자들은 더욱 많아졌다. 배달종사자들이 증가하면서 배달주문을 보다 빠르게, 많이 배달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수가 증가 했으며, 제주도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건수도 2021년 448건으로 전년 대비 121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다.
비록 최근 사회적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이 폐지 되면서 배달수요가 줄어 들었지만 배달주문이 일상화 돼버린 지금 이륜자동차 무법질주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굉음 발생, 신호 무시, 인도 주행 등과 같이 이륜자동차 관련 민원도 폭주하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단에서는 4월부터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이륜자동차의 불법소음기 장착, 불법전조등 개조, 교통법규 위반 행위 등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5월에는 연동, 노형, 삼화지구 등 시내권을 중심으로 싸이카 및 순찰차를 동원해 이륜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스스로도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리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 운전자,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 <고재용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