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60대 여성 업주-종업원 징역형 집행유예

성매매 알선 60대 여성 업주-종업원 징역형 집행유예
제주지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 고려"
  • 입력 : 2022. 05.16(월) 14:38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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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성매매에 나선 60대 여성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매매 업소 업주 A(60) 씨와 종업원 B(64)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서귀포시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으며, B 씨와 공모해 또 다른 종업원 C 씨에게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또 A 씨는 이 기간 동안 수 차례 직접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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