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압 혐의로 법정 선 한림농협 조합장

노조 탄압 혐의로 법정 선 한림농협 조합장
17일 노조 임원 부당 전적한 혐의로 재판
"노조활동 관계 없는 인사이동" 혐의 부인
  • 입력 : 2022. 05.17(화) 15:0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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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농협 조합장 A(59)씨가 노동조합을 탄압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조합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조합장은 지난 2019년 8월 12일 한림농협 노동조합이 결성돼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이듬해 3월 노조 임원 등을 퇴사 혹은 김녕·고산농협으로 전적(소속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2020년 5월 20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림농협과 제주시 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는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노조 임원과 일반 직원 등 4명을 퇴사처리하고, 김녕농협 등으로 본인 동의 없이 부당 전적했다"면서 "농협 중앙회는 농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부당한 대우를 즉각 조사, 조합장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A 조합장 측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인사이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강 판사는 다음달 7일 당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 등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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