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 과정에서 나온 소음으로 인해 각종 사건이 터지고 있지만, 조치에 나서야 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112에 접수된 선거 관련 소음신고는 총 19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19일 제주시 노형동에서 도의원 후보가 진행하는 차량 유세가 시끄럽다며 50대 남성 A씨가 112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자신의 차량을 몰아 유세 차량 앞까지 돌진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어 지난 22일 오후 4시35분쯤 제주시 애월읍에서는 도의원 유세차량이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50대 남성 B씨가 해당 유세차량의 마이크 선을 뽑아버리는 일이 벌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동차용 확성장치의 소음 기준은 127데시벨(비행기 소리 이상),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150데시벨(제트기 엔진 소리 이상)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 소음은 경찰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집회·시위와는 달리 선거 현장에서 나오는 소음은 선관위에서 측정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맡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선관위는 전문 인력·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유세차나 엠프 등 선거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사용 전에 선관위가 심의한 뒤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면서도 "소음 측정은 위치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선거 후보자들이 신고된 장비를 제대로 쓰는지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