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섬 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 방안 권고사항 의결

국민권익위, 섬 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 방안 권고사항 의결
위성곤 의원 "정부, 권고사항 적극 받아들여야" 환영
  • 입력 : 2022. 05.26(목) 23:16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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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제주도를 포함한 섬 지역의 택배요금 합리화 등을 위해 요금 부과와 부담 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섬 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권고 사항을 의결했다.

권고 사항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생활물류의 해상운송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위 의원은 이같은 권익위의 권고사항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위 의원은 "제주도민의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비해 1인당 10만원, 도 전체로는 매년 600억원 이상 더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권익위가 제주도를 포함한 섬 지역의 택배요금 합리화 등을 위해 요금 부과, 부담 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한 만큼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권익위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 의원은 지난해 국가 및 지자체가 물류 취약지에 대한 정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물류기업에 대해서도 도서지역 주민들이 택배비를 과도하게 부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과 국가가 특수배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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