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띠 착용 잊지 마세요"… 경찰 2달간 집중 단속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잊지 마세요"… 경찰 2달간 집중 단속
지난해 제주 안전띠 착용률 77%… 최근 5년간 16명 사망
적발 시 운전자 범칙금 3만원·동승자 어린이 경우 6만원
  • 입력 : 2022. 05.31(화) 14:19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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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 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제주경찰청 자치경찰 부서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제주 전역에서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착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기준 전국 평균 안전띠 착용률은 84.85%를 기록한 반면 제주는 77.30% 집계돼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으며, 특히 뒷좌석의 경우 안전띠 착용률이 16.67%로 저조했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해 16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제주경찰은 시내권과 외곽도로의 구분 없이 도내 전 지역에서 주간 상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음주단속과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애조로와 번영로 등 고속주행 진입 도로 등을 단속지점으로 선정해 강력한 단속을 진행한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 시 운전자의 경우 범칙금 3만원, 동승자 중 6세 미만 영유아와 6∼13세 미만 어린이는 각각 과태료 6만원, 13세 이상은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띠 미착용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앞좌석의 경우 2.8배 뒷좌석은 3.7배 이상 매우 높아진다"며 "단속 여부를 떠나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운전자와 동승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차량 출발 전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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