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삿갓 2022.05.31 (21:49:06)삭제
총회에 참석하였고, 총회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을 올리니 사실관계에 대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1. 2022년 4월 30일 오후 7시 동복리 게이트볼장에서 총회가 개최되었고,
2. 자연체험파크 사업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안건은 총괄적으로 참석자 162명중 160명이상이
찬성 동의가 이루어진 다음,
- 계약서 자구 수정이나 계약금 관련은 의견수렴을 받고 변호사의 자문을 득한후 개발위원회에서
토의후 결의하는 안건을 재차 안건으로 하여 162명중 161명의 찬성의결을 받았습니다.
3.환경단체에서 일부 내용에 대하여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 김삿갓 2022.05.31 (21:37:46)삭제
토지임대차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였지만 계약해지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계약해지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동복리에서 (주)도우리에게 계약해지사유가 있었지만, 계약해지의사를
한적이 없기에 토지임대차 계약은 유효한 상태였고, 총회에서 추인을
했기에 결격사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환경단체나 기자들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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