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임업직불제)란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목적으로 임업인에게 산림보호 활동·친환경 임야·교육 이수 등의 일정한 공익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미 공익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농업과 수산업과는 달리 상대적 소외감을 받던 임업인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추진하게 된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은 크게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버섯류나 산약초류 등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신청연도 직전 10년 내 조림·숲가꾸기 등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 또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지를 둔 임업인에게 임업직불금이 지급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신청자 주소지 기준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에서 실시한다. 제주의 경우 서부지방 산림청이나 제주국립산림생테관리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업경영체 등록이 다소 생소하고 신청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관심이 낮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산주·임업인의 권리회복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건으로 반드시 참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한민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