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진료비, 보장범위 좁고 남용 우려"

"해녀 진료비, 보장범위 좁고 남용 우려"
도, 해녀 진료비 지원시책 발전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최근 공개
연구진, 지원 보장범위 협소, 진료비 심사·평가 기능 부재 지적
해녀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의료기관 지원체계 관리 강화 등 제언
  • 입력 : 2022. 06.09(목) 17:12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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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DB

전·현직 해녀에게 외래진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해녀 진료비 지원시책'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중복 진료 및 의료기관의 거짓 청구 등에 대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해녀 진료비 지원시책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녀 진료비 지원시책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제주도가 해녀증을 소지한 전·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제공해주는 제도다.

2014년부터는 해녀 진료비 지원 예산 전액 국비(복권기금)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지원시책 예산은 2017년 54억2200만 원, 2018년 55억6900만 원, 2019년 63억1800만 원 등 지속 증가 추세다.

해녀 진료비 내역 분석 결과, 2019년 기준 지원시책 대상자는 8527명이며 1인 당 연간 약 70만3000원, 총 59억9900만 원의 진료비가 투입됐다. 1인 당 연간 진료 횟수는 평균 70회로 나타났다. 해녀 진료비 지원 내역이 있는 의료기관은 412개소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현재 해녀 진료비 지원시책의 보장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지원 대상자의 진료비 남용 등 도덕적 해이 현상과,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에 대한 방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한계로 꼽았다.

우선 연구진은 해녀 진료비 지원시책은 사후적 지원 중에서도 외래진료비 지원에 국한되면서, 수술·입원비와 외래진료비 보장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현직 해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조업 중 상해로 인해 병원 진료 시 경제적 부담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4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중이 68.5%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해당 지원시책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동일한 질병으로 복수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중복 진료(의료쇼핑)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 한계로 꼽혔다.

설문조사 결과, 전·현직 해녀 중 18.2%가 중복진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연구진이 2017~2019년 3년 간 진료비 증가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도별 진료비 지원 대상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1인당 진료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었다. 이에 진료비 증가 요인 분석 결과, 주된 원인으로는 '진료 횟수 증가'가 꼽혔다.

이에 연구진은 "해녀 진료비 남용 방지책 마련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절감된 예산은 해녀 건강보장 범위를 확대하는데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또 지정 의료기관이 거짓 청구를 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점을 한계로 꼽았다. 일부 의료기관의 영업일 이상의 진료 횟수 청구 사례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거짓청구 위반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건강보험공단 자료 공유체계 구축, 여타 진료비 지원사업과의 중복청구 방지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해녀 진료비 지원시책 발전방안으로 ▷해녀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비율 인상 ▷진료비 청구서의 온라인 접수 ▷해녀 외래진료비 진료횟수 제한 ▷건강보험공단 자료 공유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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