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법령 위반 오염물질 배출시설 무더기 적발

환경 법령 위반 오염물질 배출시설 무더기 적발
  • 입력 : 2022. 06.15(수) 11:18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부·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3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업장 28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도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17곳, 대기·폐수·폐기물 배출시설 26곳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허가(신고) 내용 일치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운영일지 적정 작성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조사대상 사업장 43곳 중 절반 이상인 28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건수는 74건에 달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대기 분야 변경신고 미이행, 자가측정 미이행,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이행 ▷수질(폐수) 분야 미신고 시설 운영, 변경신고 미이행, 측정기기 미부착 ▷폐기물 분야 부적정 관리,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다.

제주도는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49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