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권위 "활동 무력화" vs 제주도 "조사 권한 없어"

제주인권위 "활동 무력화" vs 제주도 "조사 권한 없어"
제주인권위원회-제주도, 인권 업무 규정 갈등
인권위 "도정이 위원회 활동 방해" 강력 반발
도 "현 조례·규정 따라 관련 업무 처리" 반박
  • 입력 : 2022. 06.17(금) 09:45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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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권위원회가 16일 제주농어업인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마비시키고 인권 보장이라는 도지사의 사회적 책무를 방기한 데 대한 항의로서 동반 사퇴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제주인권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제주도정이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고 심의·자문 역할을 없애는 등 무력화했다"며 항의성 집단 사퇴에 나섰다. 제주도정은 "현 조례와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했다.

제주인권위원회는 16일 제주농어어입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마비시키고 인권 보장이라는 도지사의 사회적 책무를 방기한 데 대한 항의로서 동반 사퇴한다"고 밝혔다.

제주인권위원회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과 인권침해 예방,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제주도 인권 증진 조례에 따라 설립된 이래로 2016년 1기 위촉 이후 현재 3기가 활동 중이며, 임기는 오는 30일까지다.

이날 사퇴한 제주인권위 위원은 신강협 위원장과 고은비 부위원장을 비롯한 6명이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인권팀은 제주인권위에 제대로 된 인권업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업무 협의도 없었으며, 위원장의 심의 요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보고만을 강행하고 있다"며 "제주도 인권 행정 담당 공무원들이 제주인권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도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모 재단과 관련 인권침해 피해 사례에 관련, "인권위에 알리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조사 불가 통보를 했다"며 "이에 제주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인권위원회를 개최하여 거의 모든 위원들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자치행정국은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도가) 제주도민의 인권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사업 진행에 대한 어떠한 세부 심의도 진행할 수 업었다"며 인권위원회에 앞서 모든 사전 판단을 공무원이 하게 됨으로써 독립적인 인권 기구로서의 인권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측은 즉각 해명자료를 내 반박했다. 제주도는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구제기관이 아니"라며 "조례에 따라 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피해 규제 심의 규정이 있더라도 조사권이 없는 인권부서 또는 인권위가 구체적인 사건을 심의하고 권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원회의 감사 청구를 통해 인권침해 구제 등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 등이 재정립되고, 제주도에도 인권 기구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사퇴 의사를 밝힌 신강협 위원장과 고은비 부위원장 등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도지사 직속 인권담당관 설치 ▷제주특별법에 의거한 지역인권위원회 설치 ▷인권행정을 총괄하는 인권센터 설립 ▷인권세부시행규칙 마련, 인권조례 개정, 인권전문인력 채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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