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서귀포 남쪽 약 56㎞ 해상에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선원 2명을 적발했다. 서귀포해경 제공
체류자격이 만료된 상태에서 어선에 불법 취업한 베트남 선원 2명과 이들을 고용한 선주가 해경에 적발됐다.
17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불법체류자 승선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 중 같은 날 오후 6시40분쯤 서귀포 남쪽 약 56㎞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연승·서귀포 선적·승선원 9명)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해 베트남 국적의 20대 선원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 결과 베트남 선원 2명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만료된 상태로 허가 없이 근무처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귀포해경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와 제21조를 위반한 혐의로 이들의 신병을 제주출입국관리청에 인계했다.
또 이들 선원을 불법으로 고용해 A호에 승선시킨 50대 선주 B 씨도 출입국관리청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오는 30일까지 무자격 외국인 선원의 불법 취업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해경이 어선 A호에 대한 검문검색을 위해 고속단정을 타고 접근하고 있다. 서귀포해경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