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혐오표현 방지 조례 '보류'…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

제주 혐오표현 방지 조례 '보류'…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05회 임시회
행자위 '심사 보류' 결정… 제11대 도의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
  • 입력 : 2022. 06.17(금) 18:24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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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은 17일 제405회 임시회 제1회 회의를 열었다. 강다혜기자

도민사회 찬반 갈등 속에서 한 차례 심사가 보류됐던 '제주특별자치도 혐오 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마지막 회기의 상임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며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은 17일 제405회 임시회 제1회 회의를 속개, 고현수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 조례안은 특정집단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행위를 막고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신분, 성적 지향 등 특성과 제주 4·3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혐오 표현'으로 정의하고, 이같은 표현이 차별 및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 4·3을 포함해 차별 표현을 했을 경우 제주도 산하 위원회에서 해당 표현을 심의해 도지사가 시정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보류된 바 있으며, 최초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던 고현수 의원이 수정 조례안을 재차 제출해 가까스로 이번 회기 상임위에 상정된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관련 법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승배 도 자치행정국장은 "원안, 수정안 모두 '법률 유보의 원칙'(행정행위를 할 때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검토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사 보류 결정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의결되지 못한 의안은 폐기된다. 11대 도의회는 오는 21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기가 종료된다.

이날 상임위원회가 심사 보류 의견을 내자 고현수 의원은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고현수 의원은 "혐오 표현을 어릴 적부터 듣고 자랐다. 혐오표현이 극단적으로 광기가 됐을 경우 일본의 극우주의와 다르지 않다"며 "제주가 갖고있는 인권과 평화의 도시에서 저는 적절한 조례라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수정안마저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해석하는 행정기관에 심히 유감을 표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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