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시절 야간 자율학습을 끝마치고 버스에서 내린 후 집으로 가는 1.5㎞의 하굣길은 어두컴컴했다. 가로등은 물론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나마 길모퉁이 몇 안 되는 인가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그렇게도 소중했고 무서움을 달래줬다.
이렇게 생활에 편리함과 마음에 편안함을 줬던 인공불빛들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사용해 빛공해를 유발하고 생태계, 건강, 주거환경 등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2013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됐다.
제주도는 법에 근거해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022년 3월 22일 제주도 전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되는 조명기구의 소유자 등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허용기준 초과 시 법적 조치된다. 다만 기존 설치된 조명기구가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2025년까지 개선조치를 위한 유예기간을 준다.
빛공해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행정과 이해당자자의 협업을 통해 인공조명 관리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달은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환경보호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