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분담을 놓고 국가경찰(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에 인력과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찰연구원은 30일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자치경찰사무(교통·아동청소년·생활안전 등)를 동시에 수행하는 '이원적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을 분석, 실질적인 이원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양 기관은 ▷행복치안센터 24시간 운영 ▷112신고 출동·초동조치 ▷책임구역 지정 등을 놓고 최근까지 갈등을 벌였고, 현재는 실무협의까지 진행하고 있다.
한국경찰연구원은 먼저 '자치경찰제 확대 시범 운영' 당시처럼 자치경찰단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제주경찰청은 생활안전과 아동·청소년, 교통 업무를 자치경찰에 넘겼고, 인원 268명도 파견한 바 있다.
궁극적으로는 자치경찰단을 '본부' 혹은 '대'로 격상시키고, 제주경찰청이 갖고 있는 자치사무와 지구대·파출소까지 흡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현행 일률적 치안서비스가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정책이 도출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경찰연구원 관계자는 "자치경찰의 사무는 과거 국민의 정부에서 제시한 모델과 같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는 물론 모든 수사까지도 담당하게 해야 한다"며 "아울러 현행범 체포 시 주거수색권한과 긴급체포권, 수배자 채포권을 부여해 각종 범죄나 안전사고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는 지방분권 시대에 반드시 이뤄내야 할 사항"이라며 "지난 4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도 1대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강화를 선언했고, 실천과제 중 하나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