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노출 작업 열사병도 중대재해" 제주시 예방 활동 강화

"폭염 노출 작업 열사병도 중대재해" 제주시 예방 활동 강화
주의·경고 등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 계획 마련 추진
공공근로·바다환경지킴이 등 온열질환 자체 점검도
  • 입력 : 2022. 07.13(수) 17:04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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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주시가 여름철 옥외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종사자 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열사병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됨에 따라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비 날씨가 예보된 14일까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상청은 지난주 기상 전망에서 이달 중순까지 폭염특보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봤다.

제주시의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 계획을 보면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경우 '주의'에 해당된다. 이때는 매 시간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고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에는 옥외 작업을 단축하거나 시간대를 조정하도록 했다. 경고(체감온도 35도 이상 또는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매 시간 15분 휴식,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 또는 교대 근무를 안내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15개 부서 소관 사업의 옥외 근로자 1184명 등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자체 점검을 진행 중이다. 폭염에 취약한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바다 환경지킴이 등 옥외 작업 근로자가 있는 부서에는 팔토시, 땀흡수와 통풍을 위한 안전모용 내피, 아이스박스 등 보냉 용품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근로자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열사병을 예방하려면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물·그늘·휴식 제공 등 3대 기본 수칙의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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