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1심 이어 13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요청
검찰 "살인 고의 인정됨에도 반성조차 없어"
변호인 "검찰 주장 증명되지 않은 것" 반박
  • 입력 : 2022. 07.13(수) 17:4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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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제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피의자.

[한라일보]검찰이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3일 살인과 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김모(55)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월 17일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고, 방송국 관계자를 문자 메시지로 두 차례 협박한 혐의는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前) 유탁파 행동대원이었던 김씨는 동갑내기 조직원 A씨와 함께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48분쯤 제주시 삼도2동 북초등학교 인근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승용(당시 44세)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당시 성명불상의 사주자에게 "이승용 변호사를 혼 내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날 검찰은 "부검의와 국과수 분석관 등 증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가해진 공격이 계획적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며 "특히 피해자의 상처와 현장 혈흔, 흉기 등에 비춰보면 애초부터 상해가 아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은커녕 사주한 사람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방송국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따로 구형했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번 사건을 A씨에게 들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특히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은 피해자의 상처나 혈흔만 보고 살인의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즉 검찰의 주장하는 살인의 고의는 증명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방송국 관계자가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을 비아냥 거리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협박 혐의로 구속된 후 가족들이 충격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7일 오전 10시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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