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 아들" 메신저 피싱… 알고보니 중국인

"엄마 나 아들" 메신저 피싱… 알고보니 중국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2명 구속송치
범행 사용된 휴대전화 15대 소지한 혐의
해외 컴퓨터가 전송한 메시지 중계 역할
지난해 199건 발생… 올해는 벌써 152건
  • 입력 : 2022. 07.14(목) 13:3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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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제주에서 메신저 피싱의 '중계소' 역할을 한 중국인들이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메신저 피싱에 사용되는 휴대전화 15대를 들고 다닌 혐의로 지난달 30일 검거됐다. 메신저 피싱은 가족 등 가까운 관계를 사칭해 문자메시지 혹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금전 요구 혹은 개인정보를 빼내 금품을 탈취하는 범죄다.

주요 사례를 보면 피해자에게 "엄마(아빠)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임시번호로 문자 보내고 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만들어 금품을 탈취하는 식이다.

A씨 등이 갖고 다닌 휴대전화 15대에는 수만 건의 메신저 피싱 관련 메시지 발송 내역이 확인됐다. 경찰은 미상의 총책이 해외 컴퓨터와 A씨 등 2명이 소지하던 국내 휴대전화를 연동해 메신저 피싱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A씨 등 2명은 주범이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중계소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휴대전화를 갖고 다녔을 뿐 메신저 피싱에 가담하는지는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 자녀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카카오톡)를 받고,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통화로 상대방을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한다면 사기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에서 발생한 메신저 피싱 현황은 2020년 167건, 2021년 199건, 올해 6월 기준 152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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