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생명을 살리는 양보

[열린마당] 생명을 살리는 양보
  • 입력 : 2022. 07.22(금)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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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나 구조, 구급 상황 발생시 골든타임 확보와 초기 대응은 상황 종결의 방향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이 때문에 소방청에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골든타임제도를 2014년 도입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을 법제화하고 대국민 홍보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열악한 도로 여건이나 길 터주기 의식 부재 등의 이유로 재난 현장으로 출동하는 데 큰 장애를 겪고 있다.

출동시간 지연에 따른 안타까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민들의 성숙한 배려 의식이 필요하다.

도로상에서 소방차, 구급차 등 출동 중 긴급차량이 접근할 경우 상황별 안전운전 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기. 둘째,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기. 단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셋째, 편도 1차의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 정지하기. 넷째, 편도 2차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로로 진행하고 일반 차량은 2차로로 양보하기 등이다.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은 나와 우리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나부터 실천해 언제나 안전한 제주 그리고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한다. <한동진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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