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생명줄 내놓고 운전… 안전띠 미착용 '천태만상'

[현장] 생명줄 내놓고 운전… 안전띠 미착용 '천태만상'
제주경찰 25일 애조로 진입 구간서 집중 단속
  • 입력 : 2022. 07.25(월) 16:22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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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이 25일 제주시 해안동 애조로 진입 구간에서 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차량 탑승자의 생명띠인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와 동승자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25일 제주시 해안동 애조로 진입 구간에서 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 도민·관광객·차종 가릴 것 없이 줄줄이 적발

단속 시작과 동시에 승합차 한 대가 적발됐다. 운전자 혼자 탑승한 차량이었지만 안전띠는 착용하지 않았다. 이어 SUV 차량, 렌터카 차량 등이 연이어 단속되며 현장은 길게 늘어선 차량들로 북적였다.

관광객 4명이 탑승한 오픈카 형태의 렌터카 차량이 적발됐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모습이었다.

경찰은 최근 틴팅이 짙은 차량들이 많아 단속 구간 3개 지점에 경찰관을 배치해 안전띠 착용 여부를 중복 확인했다.

지난 2018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차량 내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뒷좌석까지 모든 동승자는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유아의 경우 뒷좌석에 카시트 등 유아 보호 장구를 장착해 탑승한 뒤 안전띠를 매어 준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될 경우 운전자는 범칙금 3만원, 동승자 미착용은 과태료 대상으로 13세 미만이면 6만원, 13세 이상이면 3만원이 운전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이날 현장에서도 어른 4명과 아이 1명이 탑승한 SUV 렌터카 차량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다행히 아이는 카시트에 안전히 탑승해 있었다.

안전띠 미착용은 차종을 가리지 않았다. 승용차는 물론이고 레미콘과 화물차 등도 적발됐으며 승객 3명을 태운 60대 택시기사는 정작 운전자 본인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단속되기도 했다.

심지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차량에서 발생하는 경고음을 막기 위해 안전띠를 등 뒤로 채우고 그 위에 앉아 주행하는 운전자도 있었다.

■ 택시 승객은 안전띠 착용 정작 기사는 미착용

경찰은 이날 약 1시간가량의 안전띠 미착용 단속에서 범칙금 26건, 과태료 3건 등 총 29건을 적발했다.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평균 안전띠 착용률은 84.85%를 기록한 반면 제주는 77.3%를 기록해 도 단위 전국 최하위였다. 특히 앞 좌석 78.3%에 비해 뒷좌석 착용률은 16.67%에 머물러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해 16명이 사망했으며,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치사율은 앞 좌석이 2.8배, 뒷좌석이 3.7배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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