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지역 토지합병 매년 2100여필지"

"서귀포시지역 토지합병 매년 2100여필지"
서귀포시 "세금 추가 부담에도 매매·관리차원 증가세"
법률 개정 등기소 방문·수수료 부담 없이도 신청 가능
  • 입력 : 2022. 07.25(월) 16:51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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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 새 세금 추가 부담에도 원활한 토지 매매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서귀포지역 토지주들의 토지합병 사례가 늘고 있다.

[한라일보] 서귀포지역에서 최근 3년간(2019~21) 연평균 2100여필지에 대한 토지합병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연도별 토지합병 처리건은 2019년 2189건, 2020년 2565건, 2021년 1625건이다. 3년 연평균 2126필지 규모이며, 올해는 지난 18일 기준 988건을 기록중이다.

시는 등기소 방문과 수수료 부담 없이 토지합병 신청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2.1.18)으로 부동산 등기부상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토지합병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민원인들은 주소변경 등기를 위해 법무사에 의뢰하거나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 변경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1필지당 7200원)와 등기신청수수료(1필지당 3000원) 등 1만200원을 납부해 왔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원인이 직접 토지합병을 위한 등기소 방문 및 수수료 납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최근 몇년 새 세금 추가 부담에도 원활한 토지 매매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토지주들의 토지합병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서귀포지역에서 이뤄진 토지이동은 2019년 1만4251건, 2020년 9240건, 2021년 1만793건, 2022년 7월 18일 기준 4565건 등이다.

토지이동은 지적공부상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으로 필지가 나눠지는 분할, 일필지로 합해지는 합병, 토지형질 변경에 의한 지목변경, 지적확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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