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 고향에 가며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음식 등을 같이 먹기 힘든 상황에 가장 좋은 선물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 생각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자 제외)에는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돼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나 옥내소화전 등 화재진압이 가능한 소방시설이 있는 곳이 많아 초기화재진압이 가능하지만, 단독주택이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거시설의 경우 초기화재 진압이 어려워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있으며,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방시설이다.
소화기의 경우 사용법이 간편하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10년의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으며 압력계 지침을 확인해 간편하게 점검이 가능하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설치도 간편하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알려주어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이다.
소방서 및 119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와 함께 설치하고 있지만, 아직 설치가 안 된 집들이 많다. 이번 추석,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보자. <강민기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