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적극행정 하시나요

[열린마당] 적극행정 하시나요
  • 입력 : 2022. 08.29(월)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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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이란 공직자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익증진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로서의 위민의식(정신자세), 직무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 능력(전문성), 추진의지 및 실행력(실천의지)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다.

적극행정으로서 갖춰야 하는 요건은 사익 등이 개입되지 않은 공익 증진, 업무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협의·심의·결재를 통한 규정과 절차준수, 선택지 중 최선의 방법이어야 한다. 이는 업무 담당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면 모든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까? 다르게 물으면 업무를 추진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시간과 적극행정 요건들을 협의하면서 일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 보상은 둘째치고라도 감사 시 면책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는 '적극행정 요건을 따라 하면 가능하다'로 답변이 될 것이다.

도민들은 행정 결과가 생계와 직결되면 더욱 공무원의 말에 신뢰를 보이며 어렵지만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한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시점에 도민 모두가 행정에 바라는 것은 형식적인 법률 적용이 아닌 실질적인 법률 해석과 적극행정이라 생각하며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업무 처리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권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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