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효력 상실 농지전용부담금 환급 '미적미적'

건축인허가 효력 상실 농지전용부담금 환급 '미적미적'
서귀포시 2016~20년 57% 수준 170건·14억 미지급
건축주 주소 이전 이유… "환급청구 적극 안내할 것"
  • 입력 : 2022. 08.29(월) 14:50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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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시가 건축기한 초과에 따른 건축인허가 효력 상실로 발생하는 농지전용(보전)부담금 환급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건축주의 주소 이전 등으로 거주 확인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최근 5년간 환급 대상 농지의 절반 이상이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와의 협조를 통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도 필요하다.

29일 시에 따르면 농지전용부담금은 건축인허가 시 농지전용 협의할 때 발생한다. 건축 신고·허가 자진 취하 및 취소, 장기 미착공 등에 의한 효력 상실 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 처리된 농지전용허가도 동시에 취소돼 '농지법'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부담금의 환급 대상이 된다.

최근 경기침체와 함께 부동산 경기 둔화 및 건축비 상승 등의 부담으로 농지나 산림지를 건축 가능한 토지로 전용해 건축 인허가를 받고도 기한 내에 착공을 하지 않은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지전용부담금이 쌓여가고 있지만 환급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 서귀포지역에서 발생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규모는 300건·29억412만8000원이다. 이 가운데 현재 지급한 환급건은 130건이며, 환급금은 15억89만4000원이다. 반면 미지급 환급규모는 170건·14억323만4000원으로 전체 56.7%를 점유하며 건당 환급금도 825만4317만6000원꼴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 효력 상실 건에 대해 건축주들이 환급 기간 내 농지보전부담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주소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환급이 지체되는 경우,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통한 주소지 확인을 통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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