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괴롭히며 꼭 그렇게까지 관광해야 합니까?"

"돌고래 괴롭히며 꼭 그렇게까지 관광해야 합니까?"
핫핑크돌핀스 "선박 관광 돌고래 행동 교란 일으킨다"
해안선 인근 돌고래 보호구역 지정 등 대책 마련 촉구
  • 입력 : 2022. 08.30(화) 15:23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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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나타난 남방큰돌고래 주변을 지나는 관광 선박의 모습. 핫핑크돌핀스 제공

[한라일보]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30일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남방큰돌고래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관광 선박의 돌고래 무리 근접 운항은 돌고래 행동에 교란을 일으킨다"며 "무분별한 돌고래 선박 관광을 금지하고 돌고래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27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 남방큰돌고래 무리 한가운데로 관광선박이 들어와 근접거리에서 돌고래들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선박들은 돌고래 무리 '50m 이내 접근금지' 해양수산부 규정을 어긴 채 운항했다"며 "관광 선박의 영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유영하던 돌고래 무리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헤매고 흩어져버리며 행동에 교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핫핑크돌핀스는 "무분별한 선박 관광으로 인해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은 서식 환경의 악화와 개체수 감소로 멸종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며 "보호구역을 지정해 돌고래들이 안심하고 바다에서 살아갈 최소한의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육상에서도 연중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돌고래들을 괴롭히는 선박 관광은 지금 중단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핫핑크돌핀스는 "2021년 9월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 해수부 규정 위반 선박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해안선으로부터 1마일 지역을 선박 관광 접근 금지구역인 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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