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보전 용역 막바지… '보호 vs 재산권' 갈등 해결될까?

곶자왈 보전 용역 막바지… '보호 vs 재산권' 갈등 해결될까?
곶자왈 워킹그룹 지난 1일 10차 운영회의 개최
실태조사 주민설명회·올해 말 도의회 동의 등 관건
  • 입력 : 2022. 09.06(화) 15:40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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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막바지에 접어든 제주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고시 절차가 연내 완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제10차 곶자왈 보전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 워킹그룹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관련 주민설명회 추진 방향과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논의가 이뤄졌다.

제주 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용역은 지난 2015년 시작됐다. 이후 곶자왈 보호구역 내 사유지 포함 여부로 주민 반발이 잇따르며 7년 간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도는 지난해 7월 용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인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을 발표했다. 이후 주민 열람이 이뤄졌지만 반발이 잇따르며 주민설명회가 무산됐고, 결국 해를 넘겨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구역 획정 내용의 고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주도는 지난 6월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초안을 내놨다.

개정안에는 사유지 곶자왈에 대한 활용방안 조항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토지주의 의견을 받아 자연휴식지 및 생태관광지역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곶자왈 용역 진행 과정에서 큰 쟁점 사항이던 사유지 매입비 재원확보를 위해 제주도는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별도 분리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지난 1일 열린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조례 개정안에 특별회계 설치 조문을 담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 주민설명회는 읍면 별이 아닌 곶자왈이 포함된 해당 46개 마을 별로 실시해야 한다는 결과도 도출됐다. 설명회는 행정과 워킹그룹이 함께 참여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곶자왈 지대 지정·고시 절차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곶자왈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유재산 보호 문제를 해결할 방안들이 조례안에 담길 예정"이라며 "다만 재정심의 등 기초 행정절차들이 갖춰져야 조례 제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특별회계 등 예산 확보와 관련한 사항을 조례안에 우선적으로 담아내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늦더라도 46개 마을 모두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연내 지정고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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